관악구의사회 현 회장과 전 감사가 최낙훈 전 회장의 임기중 외주업체에 지급한 1,800만원의 증빙자료를 못 봤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재판관 황기선)는 지난 7일 서관 513호 법정에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의 업무상 횡령’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관악구의사회는 ‘최낙훈 전 회장이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사회 재산중 의사회 회계 처리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관악구의사회 정영진 회장과 박 모 전 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증인신문에서 최낙훈 전 회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영진 회장은 “최낙훈 회장 직무 당시 회계장부를 본적이 없다. 문제가 된 후 세무사가 만든 장부만 받아봤다.”라고 증언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가 준 장부에는 간이영수증만 첨부됐다. 세금계산서나 전표가 붙어있는 회계장부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감사는 “회계장부를 사전에 주는데 최낙훈 전 회장은 장부를 수개월째 가지고 있다가 감사 당일 줬다. 게다가 감사 후 자료를 다시 가져갔다.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감사는 “감사 전부터 회계담당 직원이 없는데 월급이 나간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니 증빙자료가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전체이사회에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전체이사회에서는 총회 때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총회 때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전 감사는 최낙훈 전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박 전 감사는 “전체이사회가 열리기 전 최낙훈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했다. 참석하면 회의 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박 전 감사는 “당시 상황을 소수만 알고 있었다. 내가 전체이사회에서 발언하는 것을 막으려 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낙훈 전 회장은 지난 공판에서 증언한 관악구의사회 이 모 사무국장의 발언이 90% 이상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 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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