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제기된 진료비확인 민원 중 신의료기술 미신청 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청구해 ‘환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일선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급성 질염으로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A 민원인은 질소독 처치를 받은 후 비급여로 비용을 지불했다며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민원인은 급성 질염으로 외래를 방문할 때마다 질소독 처치인 ‘스켈링 치료’를 3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 미신청 행위’로 환불이 결정됐다.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증식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B 민원인은 검사비용 중 세포노화도검사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됐다며 진료비 확인을 요청했다.

이 사안의 경우, 양쪽 어깨통증으로 시행받은 증식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는 모두 비급여로 정당하게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세포노화도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 미신청 행위’로 환불이 결정됐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ㆍ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는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검사 및 시술방법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결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는 12월 11일 기준 ▲조혈모세포(CD34양성세포) 수 측정 ▲병합(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선별검사 ▲C형 간염 바이러스, NS5A, L31/Y93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한 척추골 절제ㆍ절개술 ▲타액선 도관 세정술 ▲항 PLA2R IgG 항체검사 ▲지카바이러스 진단검사(핵산증폭법) 등 총 61건의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2007년 4월 28일)을 통해 제도가 시행된 2007년에 55건이 신청됐으며, 2008년에는 신청건수가 급증해 359건이 신청됐다.

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42건과 135건 신청됐고, 이후 2011년 194건, 2012년 238건, 2013년 286건으로 신청건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2014년 273건, 2015년 260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지난 2016년에는 180건이 신청됐다. 신청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은 검사분야(체외진단ㆍ유전자 검사) 평가제외 대상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2016년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취하 및 반려 등의 기타항목을 제외한 심의완료건 1,800건을 기준으로 신의료기술이 753건(41.83%)으로 가장 많았고, 조기기술 503건(27.94%), 기존 기술 347건(19.28%), 연구단계기술 197건(10.94%) 순이었다.

심의완료 건 중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을 더한 약 61%의 기술이 의료현장 진입이 가능한 기술이며, 나머지 39%의 기술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또는 조기기술로 심의돼 의료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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