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29일 소청과의사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7일 “소청과의사회가 야간ㆍ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구성사업자(이하 회원)인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라면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처분으로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ㆍ의원에 대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번 처분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사법당국이 일방적으로 국가기관의 편에 서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것이다.”라며 환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대한 복지부의 졸속 안은 치료가 시급한 증증 소아 환자가 훈련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응급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막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밤에 아픈 아이들이 올바로 치료 받기는 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 자체의 모순이 드러나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일본의 경우, 보건당국이 제도의 설계 단계부터 소아과의사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성공했다.”라며, “반면,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특히, 복지부 권준욱 국장은 시민단체와 다수 언론 매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소청과의사회를 밤시간에 아픈 아이들을 돈 때문에 팽개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는 프레임을 걸어 맹비난 받도록 했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권준욱 국장은 소청과의사회의 방해로 달빛병원 제도가 정착을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선정된 전주 대자인병원과 서울삼육병원은 소청과의사회의 방해가 없었는데도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스스로 달빛병원을 포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을 시작할 때 복지부는 ‘365일 심야 시간대까지 아이들이 싼 비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국민 만족도가 좋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제도가 변질돼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응급실 레지던트가 아이들을 함부로 진료하는 것을 관리 감독 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환자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서야 적발하기도 했다.”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 반납 병원이 많아지자 당국은 제도를 수차례 바꿔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취약한 야간 시간대에 아이들을 진료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흥청망청 퍼주고 있다.”라며, “30년 넘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가 야간 진료를 하던 병ㆍ의원을 달빛병원으로 지정해 진료 시간의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퍼부었다.”라고 소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소아 의료 현장의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결과이다.”라며,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스스로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목적 하나로 사업 실패의 원인을 소청과 의사들의 파렴치한 집단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탓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복지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권준욱 국장의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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