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지난해 9월 임시총회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불신임 위기에 놓이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대의원 232명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임총 소집 요구서에는 ‘의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 정관규정 20조의2 제1항제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의 사유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1/3의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시 즉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대집 대표는 “추무진 회장이 13만 회원의 대표인 협회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비대위의 활동을 교묘히 방해하며 과별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회원들의 분열을 유도했다.”라며, 임총 요구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가 의ㆍ병협의체에 임의로 참여하지 말 것과, 의협 대표 5명의 위원을 비대위 인사로 구성할 것을 추무진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문제에 대한 의협의 대정부 협의체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이 있는 비대위의 소관사항이나 추무진 회장은 독자적으로 해당 협의체를 구성했고 비대위의 입장에 반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결사반대하는 비대위가 출범하는 시간에 추무진 회장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비급여 전면급여화 반대 투쟁 상황에서 추 회장은 내과에서 내과의 수가를 인상했다는 공치사를 받는 행동을 해 과별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 집행부는 21개 진료과 중 18개과가 반대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대의원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까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료전달체계도 밀어붙였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총 소집 요구서를 등기로 보냈기 때문에 18일 중으로 대의원들에게 도착했을 것이다.”라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부정하고, 회원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이어 온 추무진 회장을 불신임으로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 불신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장은 정관 제20조제2항(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 위반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불신임이 가능하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월 현재 의협 대의원은 232명이다. 대의원 78명이 임총 동의서에 찬성하면 불신임 발의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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