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처방전 2부 발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반복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8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전 2부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처방전 2부 발행 의무 조항은 없고, 의료법 제18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처방전 2부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을 1부만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19대 국회인 2012년 12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다만, 당시 남 의원 발의안은 위반시 형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규정이 최도자 의원의 시정명령보다 강력했다.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규정에 반발했고, 결국 2013년 7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의무 원칙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의원급 의료현장 실태를 감안해 1매 발행에 대한 행정벌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단, 환자가 2매 발행을 원했는데 의료기관이 거부했을 시에만 행정제재를 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당시 이처럼 직능위 권고 수준으로 사안이 마무리돼 처방전 2부 발행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위반시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도자 의원 측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으로는 (처방전 2부 발행을 안 해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안하더라. 행정기관도 소극적으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이 통과되면 이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학병원은 이미 2부씩 다 주는데, 동네의원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며, “굳이 종이 값이 아까운 것도 아니고, 처방전에 다 나와있는 내용인데 왜 그럴까. 의약품 오남용이나 매번 갔을 때 증상이 다른데 똑같은 약 주는게 티 나기 싫으니까 안 주는 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1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2차 위반: 자격정지 1개월)이 있을 뿐, 2부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러한 의무 규정에 따른 제재 규정 미비와 환자들의 처방전 보관을 통한 의약품 정보 보유ㆍ확인의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약국에 제출할 용도의 처방전 1부만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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