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치러지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5년 회비 기한 내 납부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20일 오후 4시 30분 의협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장 선거 관리 방침을 확정했다.

관심을 끈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만장일치로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해 4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를 신설했다.

선거관리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회계년도의 회비를 정해진 회기 안에 빠짐없이 납부했어야 한다. 협회 회기기준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회장선거 출마 예정자 중 일부 후보가 해당 규정에 의해 출마를 제한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선관위는 복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반영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규정대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관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결국 선관위가 피선거권 제한규정 적용 시기를 논의한 끝에, 규정이 신설된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만장일치(참석 8명, 위임 1명)로 의결했다.

김완섭 선관위원장
김완섭 선관위원장

김완섭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경과규정을 준비하지 못했다. 회원은 회비를 내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총회 전 회비를 낸 회원에게 5년간 납부기한까지 따져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규정을 소급적용하면 선거 후 후유증이 크다. 회원들이 의협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회원들이 따라줄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우편투표의 경우, 3월 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19일간이며, 전자투표의 경우 3월 21일 오전 8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치러진다.

후보 등록일은 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이며, 후보는 등록일부터 3월 2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인 23일 19시 실시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고한다.

지난 10일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으며,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등이 회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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