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3년 연속 수의계약 금액이 4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총 56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금액은 42억 1,756만 7,492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평원의 수의계약 체결 규모는 2014년 25억 8,229만 1,471원을 기록한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40억 548만 8,310원과 48억 2,769만 6,005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심평원의 최고가 수의계약은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서버용 SAS) 라이선스 갱신’ 건으로, 지난 10월 한국쌔스소프트웨어와 1억 6,199만 7,000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와의 계약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돼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이 계약에 이어 지난 5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 연구용역(2단계)’ 건이 8,86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2017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무용봉투 제작’ 건과 ‘환자경험 평가 홍보물 제작’ 건, ‘2018년도 전자정보(Science Direct) 구입’ 건이 각각 4,935만 5,552원과 4,515만원, 4,306만원을 기록하는 등 2,000만원을 상회하는 수의계약이 다수 확인됐다.

심평원 내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건당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차, 공개입찰 유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한편, 심평원 감사실이 최근 소액ㆍ수의계약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의계약 범위 불명확 ▲계약 기준금액으로서 사업예산 적용 부적정 ▲1인 견적서 제출기준 미비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기준 불명확 등 계약관련 법령과 내용이 배치되거나 기준이 모호해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건 임에도 일부 부서에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결과 공개 자료 작성항목 누락, 수의계약결과 공개 지연 사례 등이 확인돼 심평원의 수의계약 정보공개 업무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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