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이후 변경된 병상 간 이격거리를 맞추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병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이 보상도 없이 규정을 지키라고만 한다며, 커텐으로 이격거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은 불가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2월 3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내용
지난해 2월 3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내용

임대건물에 병실을 두고 의원을 운영한다고 밝힌 A 민원인은 최근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신문고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키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거나 병실을 줄여야 된다.”라며, “(정부는) 보상 하나 없이 하라고만 한다. 커튼을 병상 간 이격거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지금 꾸려 가는 의원도 어렵다. 더 임대할 공간도 없다.”면서, “기존 기준에 맞춘 병실을 메르스 대책으로 바꾸라고 한다니 너무 하다. 그럼 보상을 해 주든지, 커튼 설치로 대체되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커텐은 병상 간 이격거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유예기간도 두고 있는 만큼 시설규격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해 2월 3일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기관 시설규격을 일부 개정 시행했다.”라며, “그 일환으로 전문가, 학회, 관련 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입원실의 병상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제1호라목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병상 간에 설치하는 커텐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한 병상 간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니다.”라며,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병상 규격이나 부착물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이격거리를 최소한 매트리스 프레임을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했고, 기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설변경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2018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규격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3일 개정ㆍ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기존시설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의료법 시행규칙이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입원실 면적기준(1인실 6.3㎡, 다인실은 환자 1인당 기존 4.3㎡)만을 명시하고 있어, 밀집한 입원실과 환기부족 등 의료감염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ㆍ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허용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지며,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300병상(Bed)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ㆍ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하도록 했다.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ㆍ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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