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는 지난 30일 의협회관서 기자들과 만나, 이동욱 후보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세헌 감사는 “회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회원 자격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서부지검 무혐의 처분은 경기도 윤리위와 관계 없다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가 부당하고 조직적으로 자신의 회원자격 정지와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했지만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라며 어이없어했다.

김 감사는 “서부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은 윤리위와 관계가 없다. 2016년 9월 3일 이동욱 후보가 의협감사 불신임을 추진하면서 업무방해를 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라고 말했다.

김 감사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이동욱 후보가 교묘하게 이어붙여 회원을 속였다.”라고 꼬집었다.

▽4억 5,397만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진행중이다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CH리베로빌딩의 관리단으로부터 주차비 부당이득금 4억 5,397만 1,920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한 해명도 엉터리다.”라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동욱 후보는 형사 고소에서 ‘불기소 처분 통지서’와 ‘재정 신청이 기각된 결정문’을 공개하며 횡령 및 배임 건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언론이 소송중이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형사 소송에는 부당이득금 취득이라는 죄명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이는 일반회원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형사소송과, 4억 5천여만원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은 별개다. 민사소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다.”라고 말했다.

▽노환규 회장 불신임된 후 비난한 적 없다는 말 사실 아냐
김세헌 감사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협회장을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언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다’는 이동욱 후보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에 따르면, 이동욱 후보는 의협 플라자에 ▲대의원회선출방법이 비민주적이라고 거짓말하는 노환규나 맹목적 신도들 답해보시기 바랍니다(2014년 4월 23일) ▲북한처럼 의협을 1인 체제, 사유화 하는 것이 김일성ㆍ김정일 처럼 의협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2014년 5월 14일) 등 노 전회장을 비판하는 대여섯 건의 글을 게시했다.

▽민ㆍ형사상 소송 개인적 문제아니라 단체문제다?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다보니 연관된 부분이 있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원고로 직접 참여한 소송이 상당수 확인됐다. 민사사건은 대부분 기각과 각하, 형사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많았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 감사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민사소송과 자신이 직접 연루된 형사소송을 정리해 공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원고로서 직접 소송에 참여한 민사사건 사례들
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원고로서 직접 소송에 참여한 민사사건 사례들
고소인 또는 고발인 형사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 형사사건

또, 이동욱 후보가 회원을 상대로 고소ㆍ고발 등 소송 또는 윤리위 제소를 언급한 사례를 다수 제시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플라자에서 이동욱 후보가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혹은 소송, 윤리위제소 등을 언급한 글
의협 플라자에서 이동욱 후보가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혹은 소송, 윤리위제소 등을 언급한 글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지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나왔다.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자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후보가 본지 ‘김세헌 감사, 이동욱 회장후보 회원들 속였다’는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전해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서부지검 무혐의 처분은 경기도 윤리위와 관계 없다는 주장에 대해..
1)경기도의사회가 윤리위를 통해 이동욱 후보의 피선거권과 의료계에서의 활동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6일 회원자격정지 2년이라는 부당한 징계를 했던 사실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에서 해당 행위는 부당하므로 만장일치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2017년 12월 16일 있었습니다.

2) 경기도 윤리위는 부당 징계사유에 “2016년 4월 24일 김세헌 감사와 전철환 의장의 동일한 명예훼손 주장 해명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동욱 후보가 김세헌, 전철환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3) 김세헌 감사가 본인에 대해 고소한 서부지검 무혐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김세헌 감사와 전철환 의장의 동일한 명예훼손 주장 해명바랍니다”라는 글에 대한 김세헌 감사의 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실을 적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부지검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된 내용)
이동욱 후보가 해당 글을 의협게시판에 게시한 사유는 “이동욱후보 자신이 김세헌 등의 언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여 달라거나 의사협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이동욱 후보가 비방의 목적으로 김세헌, 전철환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된 후 비난한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노 회장이 불신임 된 날짜는 2014년 4월 19일입니다. 김세헌 감사가 2014년 4월 23일, 2014년 5월 14일 본인이 노 회장을 비판하는 것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날짜 며칠을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것에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불신임진행 당시의 사건입니다.

저의 발언 취지는 노 회장의 불신임 사건이 마무리되고 자연인 노환규로 되돌아간 이후 사석에서조차 노 회장에 대해 비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29일 노환규 회장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노 전 회장도 “괜찮다”며 이동욱 후보의 인간적 사과를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민형사상 소송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단체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각종 소송을 남발하며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비방하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동욱 후보는 산부인과의사회에서 1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요실금 실비보험사건가 무혐의처분, 인천 자궁내 태아사망 무죄사건, 각종 회원의 어려움과 현지실사에 대한 도움을 주어왔다는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많은 회원이 증인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산부인과의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 이외에 단 한명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에게도 이동욱 후보가 개인적으로 소송제기하거나 불편하게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김세헌 감사 자신이 당했다는 고소 ‘절도죄, 비밀침해죄 등’은 지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 당시 김세헌 감사가 경기도 선관위 서류를 강탈했던 대응 차원에서 경기도 선관위 차원의 고소였고 나머지 고소로 적시한 것은 김세헌 감사가 본 후보를 무고히 고소하여 대응차원의 맞고소였습니다.

이동욱 후보는 맞고소 이전 회원끼리 고소는 적절하지 않으니 취하를 하자고 성종호 부회장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고소한 사람은 김세헌 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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