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가 자신을 강도높게 비판한 김세헌 의사협회 감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반박했다.

김세헌 감사는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동욱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김세헌 감사는 ‘노환규 회장이 협회장을 그만둔 후 비난한 적 없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의협 플라자에 게시된 글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민ㆍ형사상 소송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단체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원고로 연루된 민ㆍ형사 소송 사건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동욱 후보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진행중이다. 김세헌 감사의 사실과 다른 기자회견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네거티브 비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노환규 회장을 거론한 것은 말꼬리 잡기이고 말장난이다.”라며, “노환규 회장의 불신임이 바로 종결된 게 아니라 서부지검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다. 김세헌 감사가 제시한 글은 불신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월 19일 불신임이 일어났는데 하루 뒤인 20일부터 입을 닫는 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다시 말하지만 노환규 회장이 의협에서 떠난 후 사석에서 그를 비난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세헌 감사가 제시한 글들은 불신임 직후인 2014년 4월 23일부터 6월까지 2개월여 동안 집중적으로 게시됐고, 내용도 불신임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다.

이 후보는 노 전 회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30일 노환규 회장과 만나 과거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라며, “노환규 회장이 괜찮다고 했다. 당사자와 풀었는데 김 감사가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김 감사가 소송 사례를 나열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는 산부인과의사회 관련 소송에 대해 “나는 소송을 남발하지 않았다.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가 진행하는 소송에 참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확인해 보면 된다. 분쟁을 유발했는지 물어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했다.

또, 이 후보는 “산부인과의사회 개인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적이 없다. 도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김세헌 감사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내가 고소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의회에서 소송을 할 때 지원자를 받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회원이 동참했다. 2016년 이충훈 회장 선출 무효 가처분 소송의 경우 원고가 122명이다. 이동욱 후보도 수많은 원고 중 한 명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의 주장대로 개인 소송이 아닌 단체의 소송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김 감사가 공개한 소송 사례는 기각된 소송이 많다. 하지만 인용된 소송도 많다. 예를 들어 임시대의원총회 관련 소송의 경우 7건 중 5건이 받아들여졌다. 계속 같은 소송을 해도 법원이 받아들여준 것은 우리 지적이 맞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 선거가 돼야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없다는 점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욱 후보는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과 경기도의사회 윤리위 제소 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김세헌 감사의 주장에 대해선, 서부지검의 처분 통지서와 경기도의사회 윤리위 결정문에 동일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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