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에 대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간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은혜 의원을 비롯, 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박찬대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오영훈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재수ㆍ정춘숙ㆍ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5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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