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전공의 폭력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가 제재장치 마련에 나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등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지도전문의 교육을 연속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수련 교과과목에 대해서도 지정 및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취소 사유에 수련병원 등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의 지정 또는 수련 교과과목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력 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등별 수련 교과 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에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이동수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전공의에 대한 폭력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2017년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약 1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근로자이자 피교육자로서 근로와 수련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수련병원 등의 책무, 수련규칙, 수련환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유은혜 의원을 비롯, 김정우ㆍ노웅래ㆍ박정ㆍ박찬대ㆍ송옥주ㆍ신창현ㆍ심기준ㆍ오영훈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재수ㆍ정춘숙ㆍ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5인이 함께 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같은 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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