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감사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후보를 경기도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세헌 감사에 따르면, 이동욱 후보가 병원 건물 상가관리와 관련해 4억 5,000여 만원의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본지 보도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를 위반해 지난 5일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는 법령 등 위배(1항), 본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2항), 본회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3항), 회원의 친목을 저해(4항), 기타 의사품위 훼손(5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19조 중 3항을 제외한 4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이동욱 후보가 지난 1월 31일 의협 플라자에 ‘김세헌 감사 타 후보 낙선목적 허위사실 비방에 대한 이동욱 후보 보도자료’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미 사실이 드러난 내용을 호도하고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글을 적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며, “그런데도 이동욱 후보는 김세헌 감사가 중대한 죄질의 동일 반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글을 적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민사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목록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상가관리단을 원고로 하고 이동욱 후보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이동욱 후보는 민사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없이 형사사건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욱 후보는 31일자 보도자료에서 “김세헌 감사의 타후보 낙선목적의 더 중대한 죄질의 동일 반복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엄정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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