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일명 ‘전공의 폭행 방지법’이 국회에서 두 번째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5일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도전문의의 전공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도전문의가 기초교육과 정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공의에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지도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 사건이 밝혀진 바 있다. 폭행을 당한 전공의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졌으며, 심지어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의 후배 및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은 수련병원 내의 도제식 위계서열이 악용된 사례이다.”라며, “이는 전공의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 및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어 “이번 ‘전공의 폭행 방지법’ 개정을 통해 수련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고, 환자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며,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 소병훈ㆍ박정ㆍ이인영ㆍ윤관석ㆍ정춘숙ㆍ김영진ㆍ기동민ㆍ김상희ㆍ유은혜ㆍ전혜숙ㆍ윤소하ㆍ오제세ㆍ남인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