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은 회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익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까지는 한 해 2~3건 정도로 민원이 적었지만 2011년부터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2월 현재까지 약 8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민원이 200건을 넘을 정도로 회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인천시의사회 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김남호 회장이 회원들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덜어주기 위해 구성됐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법과 형법에 관한 건부터 리베이트, 세무ㆍ노무, 아동청소년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마약관리 등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충을 해결해 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속ㆍ증여, 불륜ㆍ이혼, 파산 등 회원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있다.

지난 2012년 윤형선 회장 때 임명된 이호익 위원장(법제부회장)이 6년째 이끌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과 형법에 관한 건이 70%에 이를 정도로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 건이 10%, 리베이트 건과, 세무, 노무, 임대차보호법 등 병원 운영에 관한 건이 뒤를 잇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많은 의료법 관련 민원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수술 관련 사항, 업무 방해 관련 사항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말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주폭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회원, 치료효과가 없다고 트집을 잡는 환자로 인해 곤란해하는 회원의 도움 요청도 있고, 처방전 발행여부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에는 표준운영지침(SOP)이 있다.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데, 잘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마구잡이로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심지어 비급여 주사액 전체 처방내역을 요구하기도 한다.”라며,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의사가 비급여 주사액에 대해 답변해줄 의무는 없다. 비급여 고지에 대한 안내판을 병원 내부에 붙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특정 항목 내역을 썼을 때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조직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라며,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심평원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심평원 자체가 청렴도가 떨어지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잘나가던 정형외과을 운영하는 회원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연대보증을 섰다가 잘못된 경우였다.”라며, “고충위에 안좋은 사안들이 많이 올라온다. 세상만사 인간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항상 잘 해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접수 경로에 대해서는 “인천시의사회로 접수되는 경우는 1~2%이고, 98~99%는 개인 휴대폰으로 온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관계자,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 상의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휴진하고 의사회 일에 몰입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 있는 회원과 전화로 상담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 태아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가서 소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인사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의사회 행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징계시효법 통과에 힘썼다고 들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 또, 모 학술대회에서도 당신 덕분에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인사를 해 놀랐다.”라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인천시치과의사회가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고충처리위원회 만들었다. 1~2개월마다 만나서 경험담을 전해주고 있다.”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가 억울할 게 있느냐고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다.”라며, “하지만 징계시효법을 봐서 알겠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권이 의사에게는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아청법의 경우 30년까지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려고 했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가져야 하지 않나 작은 바람이자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충처리위원회는 항상 열려 있다. 차기 집행부에서도 위원장을 맡을 지는 모르겠지만 여건만 되면 계속 회원들의 고충을 풀어주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차기 인천시의사회장에 현 이광래 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연임이 확정된 것에 대해 “다른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것이 현 집행부의 회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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