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는데,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영호ㆍ박정ㆍ신창현ㆍ심재권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이철희ㆍ인재근ㆍ전재수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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