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김철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공협은 22일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1대 대공협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보호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특법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배치받는데, 의료취약지의 경우 낙후지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할 수 밖에 없다.

특별히 섬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농특법 상의 근무지 이탈 금지 명령에 따라서 24시간 내내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정규 근무를 마친 뒤에도 당직 대기 근무를 하며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대기 근무를 정당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대공협을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리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활동 또한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대공협은 “이러한 상황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공보의에 대한 처우악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의 지속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31대 대공협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임기 초부터 국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농특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그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근무지역 이탈 금지 명령을 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여건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함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리 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철수 회장은 “31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섬에서 근무 하는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 해결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한다.”라며, “임기 동안 내부적으로는 대공협의 내실을 다지고, 의사 사회 내에서 대공협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번 대공협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서 대공협은 또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공협의 다양한 활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기 집행부와 잘 협력해 발의된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32대 대공협 회장은 송명제 후보가 당선됐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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