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등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시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의 경우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라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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