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로 치매 등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ㆍ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비전체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비전체계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ㆍ정신건강ㆍ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ㆍ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복지부와 과기정통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7년 11월부터 ‘제2기 재생의료지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2019∼2025), 9,700억원 규모)이며, ‘(가칭)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ㆍ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기대효과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ㆍ중요성을 고려한 ‘(가칭)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입법도 검토한다.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ㆍ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73.2세(2015년)에서 76세로 3세 늘리고,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주요하게 달라지는 내용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주요하게 달라지는 내용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했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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