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첫 변론이 싱겁게 끝났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18일 동관 583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의사회 전 L 임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업체 H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은 고승덕 변호사가 제출한 원고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허용 여부만 다뤘다.

고승덕 변호사는 자신이 해임되기 전인 지난 4월 5일 원고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 원고대리인 박복환 변호사는 4월 30일 원고보조참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장은 소송 참가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고 변호사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했다.

재판장은 항고의사가 있을 경우, 일주일 내에 항고하라고 했지만, 고 변호사는 보조참가 불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재판장은 경기도의사회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승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당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경기도의사회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지 않았다며, 2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의사회 내부에서 논의해야할 문제가 있어 보류해 달라.”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의사회 내부 사정을 재판부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항소장이 2월이 제출됐고, 3개월이나 지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거부했다.

2차 변론은 6월 29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한편, 소송직 후 만난 고승덕 변호사는 이동욱 집행부가 항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가 제가 대리인이던 시절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항소이유를 쓰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된다.”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저로서는 할 일을 다한 셈이다. 소송을 져도 내게 책임추궁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유를 진술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가 소송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 아마 증거도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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