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외국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ㆍ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동철ㆍ김민기ㆍ박주민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