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해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고,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또,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호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요건인 자ㆍ타해 위험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를 대신해 법원에 의한 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조인의 선임,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원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보호의무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민기ㆍ박주민ㆍ송옥주ㆍ인재근ㆍ정춘숙ㆍ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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