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빈손국회로 끝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지난 1일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정계개편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을 수습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오는 25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17일 제헌절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헌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제헌절은 70주년이 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회정상화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지난 5월 29일 이후 계속된 국회의장 등 지도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민생문제는 하루도 더 미룰 수 없을 만큼 시급하다. 민생문제 논의를 위해 국회 원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의 지방선거 준비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수 천 건의 민생법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에 표류돼 있다.

이 중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법(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대 신설법(자유한국당 이정현ㆍ윤한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기동민 의원) ▲미용기기법(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규제프리존특별법(자유한국당)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자유한국당) ▲원격의료법(정부) ▲의료인 정기 건강진단 의무화법(이주영 의원)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이 상당하다.

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눈에 띈다.

먼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월 8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 및 간호사 태움 문제가 끊이지 않자 관련 의료법이 여러 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도 2월 5일 의료법을 발의하고,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해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지난 2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4월 2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최근 한 대형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서의 ‘태움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태움문화’의 근본원인은 간호사 인력부족 및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둬야 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 의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이 의료기술의 발달, 중증 환자의 증감, 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기관 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료사고나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눈에 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월 2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2월 8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날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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