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19일 서울 용산 인근 한 음식점에서 향후 활동 준비를 위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본격 활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5일 상임이사회에서, 불합리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각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14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날 준비모임에서는 심사체계 개선 특위의 역할 정립과 활동 범위, 특위 회의 개최에 대한 세부 일정 및 계획, 기존 의협 내 의정실무협의체와 각종 TF 등 활동 내용이 겹치는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정실무협의체 참여와 관련해선, 특위 위원들이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해 따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논의를 특위는 현행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운영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 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해 관철시키고 향후 합리적인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의료계의 계속된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문제점 지적에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내에 심사체계 개선 TF를 구성했고 심평원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단’을 구성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며, “향후 심사체계 개선 특위는 정부의 행보가 일방적인 관치의료제도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와 협의를 병행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연준흠 위원(의협 보험이사), 성종호 위원(의협 정책이사), 김길수 위원(전 의협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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