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미용업 독립법 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한 조항이 포함돼 향후 논의과정에서 온도차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미용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미용업은 국민의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 고급화, 감성소비 등에 따라 해를 거듭해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 미용업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해외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낮고, 숙박업ㆍ목욕장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동일하게 규제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현실로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제시, 법적ㆍ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하고,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미용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눈에 띄는 점은 법안 제16조(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준수사항)에 ▲미용 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점빼기ㆍ문신ㆍ박피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18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미용사법’은 고주파 등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미용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201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을 병합심의해 ‘미용ㆍ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후 의사들은 법안을 발의한 신상진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고, 결국 상임위 법안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폐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전력을 의식한듯,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용업 독립법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 “정태옥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까지 보완해 만들었다고 하니 이번에는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한다.”라며,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정태옥 의원도 이날 “미용업 독립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18대 국회에서는 세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병합심사를 통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기까지 했다.”면서, “하지만 이해단체 간의 이견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 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개인위생관리 영역을 넘어 문화관광 자원으로 한 몫을 하고 있고,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매우 커 독립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다.”라며, “제가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미용업 독립법’을 발의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미용사법’은 1961년 제정돼 20여 년 이상 운용돼 오다가 1986년 폐지되고 공중위생법에 통합 흡수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립된 미용업법 제정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들 단체는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분야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관련법안이 있다며 독립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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