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문제인 간호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다른 보건의료인력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간호인력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할 논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ㆍ김승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간호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구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잦은 이ㆍ퇴직 및 높은 경력단절을 불러온다며, 국회에 발의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대부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했지만, 별도의 법안제정에는 이견을 보이는 의견도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호사들의 이런 요구가 왜 있는지 직감적으로는 잘 알지만, 간호인력만을 위한 법안 제정을 하려면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인력기준, 근무시간, 보수수준, 인권보호 등의 문제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만 있나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보건의료인력특별법도 계류 중인데, 간호인력만을 위한 법안을 따로 만들려면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도 “법률 제정은 필요하지만, 환자단체 얘기처럼 어떤 법을 만들 것이냐는 좀 다른 얘기다.”라며, “보건의료인력 간에 유기적 업무와 협업을 하는 측면이 있고, 커뮤니티케어, 4차산업 발전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과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직종간 업무분담을 어떻게 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나 의문이 든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에 주력하는 법률이긴 하지만, 보다 전체 직종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중요해 보이겠지만, 포괄적으로 접근하는게 보다 문제해결에 용이할 수 있다.”라며, “인력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왕 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인력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가 좋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정부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과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담당 인력, 예산, 계획 등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곽 부회장은 이어 “국민의 간호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포함해 효율적인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 및 추진을 위한 그 근거 법령으로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라고 역설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법보다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높은 수준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의료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 의료보상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하고, 현 시점에서 한정된 자원과 예산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높아진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진 각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간호법, 간호인력 처우개선 법 등 간호 관련 입법에 선택ㆍ집중하는 것도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당국은 보건의료인력특별법안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간호사 위주로 가게 될 것이라며 간호계의 우려를 불식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은 간호인력 뿐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큰 골격은 비슷해 국회에서 병합심리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인력부족과 처우개선이 제일 급하고 숫자도 많은게 간호사이므로 간호인력과 처우개선 위주로 갈 것은 분명하다.”라며, “다만 통합 여부는 입법기술적 문제이므로 예단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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