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선거가 예정대로 23일 정기 평의원회에서 치러진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상대로 낸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통보했다.

산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오는 23일 오후 4시 개최되는 대개협 정기 평의원회에서 회장 선출에 대한 결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산의회는 대개협이 산부인과와 관련해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며, 김동석 회장 후보가 산의회에서 제명됐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선제 산의회도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이고, 대개협은 2016년경부터 산부인과 몫 평의원 3명을 산의회 2명, 직선제 산의회 1명으로 추천하도록 했고, 산의회도 수긍해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의회는 올해 1월 6일 김동석 회원에 대해 제명 징계처분을 했으나 당사자가 법원에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2일 일정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김동석의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평의원회 결의는 사후에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산의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평의원회에서 회장선출을 금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