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양방ㆍ양의사ㆍ양약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언론에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16일 보도협조를 통해 “최근 의학 및 의료계 소식이 담긴 기사들이나, 심지어 정부 자료에서도 잘못된 의학 용어와 단어들이 사용돼, 국민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특히, 한의계는 고의로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며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이 ‘양의사’고, ‘한방’의 상대적 개념이 ‘양방’인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유포해 국민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으며 이는 모두 각각 다른 의료인 면허로, 의사의 종류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 ‘의료’와 ‘한방의료’가 서로 상대적이거나, 대등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올바른 의학 용어 및 단어 사용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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