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동의한 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최근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동의 후 일방적 철회 금지 제도 마련’에 대한 건의가 제기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공동활용병상 및 자체병상을 포함해 2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원인은 2009년부터 200병상 기준에 맞춰 특수의료장비인 MRI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며, 당시에도 공동활용병상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하려면 병상을 구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MRI 판매업체는 병상확보를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원인은 “무분별한 장비 설치와 고가 검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의료기관과 MRI 판매업체가 병상확보를 위해 병상을 거래하는 형태로 변질되기도 한다.”면서, “의료기관은 MRI를 설치하고 싶은데 병상이 없다며 업체에 병상을 구해오면 설치하겠다는 식으로 되다보니 업체는 돈을 주고 병상을 구해오게 됐고, 1병상당 10만원 내지 치열한곳은 100만원까지도 거래를 하며 공동활용병상을 확보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민원인은 “저희 의료기관은 모 의원의 공동활용병상 동의를 거쳐 설치 운용중인데, 모 의원에서 공동활용병상 동의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타 병원에 MRI를 설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서, “공동활용병상 동의를 철회해 주면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병상을 구해야 하지만, 돈을 줘야 병상을 구할 수 있는 변질된 상황이라 곤란하다. 병상도 씨가 말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장비 판매업체가 돈을 주고 병상을 사서 확보해 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 (의료장비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이처럼 현재 공동활용병상 정책으로 인해 병상을 뺏고 뺏기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공동활용병상 활용에 동의해 놓고,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에 대한 댓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존 동의를 철회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동의를 해준 의료기관이 ▲직접장비설치 ▲휴ㆍ폐업 ▲요양병원으로 전환 ▲타 지역(인접 시ㆍ군ㆍ구 제외) 이전 등으로 병상의 공동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동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장비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관할관청에 ‘특수의료장비 변경통보(시설변경)’를 해 처리된 경우에 한해 동의가 철회된다.”라고 전했다.

단, 공동활용 동의를 해 준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동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모 의원은 우선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공동활용병상 동의 철회를 결정한 이후(양자 간 합의가 된 이후)에 한해 타 병원에 MRI 관련 공동활용병상 동의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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