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며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 중점법안을 협의중인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안과 야당이 요구해 온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의 ‘거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열고 규제개혁ㆍ민생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본회의는 30일 열린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민생경제법안TF’는 정당별 우선순위 법안을 공유하고, 이 법안들에 대해 각 당에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의 처리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이 ‘규제혁신’이라는 공통 의제를 재료로 만들어졌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규제프리존법’과 대동소이한 만큼 여야 이견의 여지가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규제혁신 5법’은 사실상 ‘규제프리존법’의 각론에 불과하다며 총론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각 당이 탄생시킨 정권을 상징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물러서기 힘들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이와 관련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질 지도 관심이다. 여야가 서로 법안을 주고받는 ‘딜’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세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쟁점이 많은 법안과 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을 넘겼다.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그대로 TF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있던 규제프리존법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상정돼 있던 지역특구법을 병합해 산자위에서 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법안 ‘딜’에 따라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가 점쳐지는데 대해 보건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발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사실상 당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논리, 순전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리게 된다.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이 문제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 저지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 이슈로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규제혁신 5법’의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먼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법 제정과 관련해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허가 등을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안 제13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43조)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신기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력ㆍ자본ㆍ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어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돼 있는 반면, 지역의 경우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규제혁신 5법은 일부 산업에 한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경우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의 신기술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규제개혁을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반해 규제혁신 5법에 따르면 추진기구(금융위,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가 파편화돼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하는 등, 타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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