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모 경제지는 지난 16일 ‘84만가구 건보료 쇼크…내가 왜?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일부 피부양자 탈락자와 고소득층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약 7만 가구가 월평균 18만 8,000원의 보험료를 이번부터 새로 납부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된 이후 피부양자 탈락자와 일부 고소득층 사이에서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둘러싸고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재산이 기준선을 넘는다는 이유로 신규로 건보료가 부과된 이들의 불만이 수 백여 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고액자산가 39만가구는 월평균 약 5만 6,000원(17%)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기사는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부족을 일부 계층에 전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재정 누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수 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지난해 국회에서의 여ㆍ야간 합의를 토대로 마련돼 시행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부담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의 형평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6,000만건 수준으로 발생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확보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공평하게 개선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조치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득자, 은퇴자 등의 보험료 부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제 소득이 적음에도 성별ㆍ나이 등으로 추정된 평가소득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서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ㆍ임대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나, 피부양자가 고소득,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해 적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등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기준을 4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4년간 감면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퇴직자의 경우,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면제ㆍ감면 등으로 지역가입자인 대부분 퇴직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퇴직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상 중 60%가 보험료가 인상됐으나, 개편 후에는 퇴직자의 70%는 개편 전에 비해 보험료가 낮아지며,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평균 1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절반이 감소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을 통해 재산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이다.”라며, “이에 따라 재산은 많으나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경향, 고액 재산을 영위할 만큼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소득 파악이 안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산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의 혜택은 납부액 하위 20%보다 1/5 수준’에 대해 “보험료 납부액 상위 20% 계층의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급여액이 1.15배(약 3만 6.000원)로 더 많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급여 혜택의 절대액 규모도 상위 20%는 하위 20% 계층의 2배 수준이다.”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라며, “또한, 일반적인 조세와 달리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등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데 사용된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의 상한선 수준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별 제도의 역사,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돼 2002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5∼2001년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없었다.

이외에도 외국은 수혜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 추세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아 소득이 적어 필요한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2014년)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2014년)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을 넓혀 의료 이용시에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건강보험에서도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차등 적용,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 확대 적용 등,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무장 병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누수 방지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어느 나라나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보험료 수입은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며, 이것이 우리 건강보험만의 특성이나 재정의 취약 요인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적극 이행하고 소득파악률을 개선하는 등 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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