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2016년 5월 29일)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2016년 12월 20일)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는 자격정지 3개월이 내려진다.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ㆍ오염ㆍ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도 자격정지 3개월이다.

이외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진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3/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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