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경진 의원은 “최근 출동한 소방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구조구급대원 및 의료진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사명감을 훼손해 응급치료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함으로써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경진 의원을 비롯,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ㆍ윤영일ㆍ정동영ㆍ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안상수ㆍ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지난 13일 의료인 폭행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가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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