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야당에서 6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에 나선 가운데, 여당에서도 첫 발의자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 의원은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ㆍ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개정안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 김병기ㆍ김상희ㆍ김철민ㆍ남인순ㆍ신동근ㆍ오제세ㆍ윤일규ㆍ이재정ㆍ이철희ㆍ전혜숙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야당에서는 6명의 의원이 의료인 폭행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도 같은 달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그 경비는 시ㆍ군ㆍ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도 이날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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