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ㆍ뇌혈관 MRI 급여화로 병ㆍ의원이 퇴출된다고 하는데 괴담이다. 의료계 손실은 없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는 1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신경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박 기획이사는 장비의 품질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이사는 “표준 영상 기준이 강화되서 병ㆍ의원의 1.5 테슬라 이하급 MRI는 대부분 퇴출된다는 말이 떠돈다.”라며, “하지만 표준 영상 기준은 영상의학회에서 제안했고 현재 MRI 기준과 동일하다. 그 기준에 안맞는 MRI는 퇴출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몇 십년 동안 해온 기준을 글자만 옮겨놓은 것으로, 특별히 바뀐 게 없다.”라며, “그런데도 괴담이 돌아다닌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괴담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의학회에 부탁했다. 내주중 Q&A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수가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관행수가는 35만원 가량인데 이를 기준으로 올리면 급여 부분이 같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시뮬레이션 해보니 대부분 보상금액이 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의 80% 가량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들어간다.”라며, “병ㆍ의원은 보상 받는게 거의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빈도추계를 해서 금액을 뽑았다. 정부에서 원래 금액보다는 5% 정도 더 보상했다. 전체 추계가 100억이면 105억으로 보상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삭감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생각보다 촘촘하게 기준을 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는 “삭감에 대해선 전문학회가 더 예민하다. MRI 급여화 회의에서 8개 전문과가 기준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어서 무턱대고 삭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박 이사의 설명이다.

박 이사는 “기준으로 들어가면 인정된다. 기준 밖이면 비급여로 찍으면 된다.”라며, “예를 들어 안면마비는 비급여고, 단순 두통이나 단순 어지럼증은 비급여다.”라고 말했다.

실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비급여로는 찍을 수는 있는데 실비보험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 또한 괴담이다. 실비보험은 상관없다. 증상있어서 찍으면 보험과 관계없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추적관찰 기준 초과 촬영에 대해 본인부담 8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추적기간 내이므로 건수가 적고 복지부가 삭감을 안하겠다고 해서 병협과 전문학회가 찬성했다. 할 수없이 의협안을 철회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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