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드립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박병호ㆍ이동규ㆍ이수섭)이 한의원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거는 강수를 뒀다.

전의총은 17일자 문화일보 5면 우하단에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한의원에서의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고 알렸다.

이 광고에서 전의총은 지난해 한의원에서 통증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오산시 A 한의원에서 김 모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환자의 경부에 주사했으며,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사망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한의원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근절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나섰다.”라며,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한의사들에게 경고하고, 실상을 모르는 국민에게 바른 치료를 받도록 계도하려는 취지이다.”라고 포상금을 내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을 저질러도 뿌리깊은 온정주의가 한방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부추겼다고 생각한다.  불법 의료행위는 엄벌하고, 경제적 이득에는 징벌적 환수가 뒷따라야 한다.”라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경우(동영상, 거래 명세 및 상세한 진술 등) 전의총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