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연루된 억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C빌딩 관리단은 “이동욱 회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기각한다.”라는 의정부지방법원 12민사부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항소사건은 19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에 배정됐다.

C빌딩 관리단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리비 등 부당이득금 4억 5,397만 1,920원을 돌려 달라.”며 이동욱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C빌딩 관리단은 이동욱 회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 동안 상가번영회 회장을 맡으면서 주차비와 광고비 등을 건물 관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월 22일 관리 규약의 부존재를 이유로 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리단에게 관리규약상에 따른 관리권에 대한 권한들이 귀속됐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관리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동욱 회장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동욱 회장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관리비 일부에 대해선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별개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관리단에 항소이유를 문의하려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관리단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한다. 정식으로 선임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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