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소속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실에 대해 거짓해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동욱 회장은 해당 회원이 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의사회와 회장을 36차례 이상 비방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최근 글을 올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장일 회원은 11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홈피 접속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홈피에 접속하려고 하면 ‘회원님의 아이디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리일: 2018년 07월 20일’ 이라는 안내문만 나올뿐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며, “홈피 접속 차단은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회원권리 박탈이며 회원 탄압이다.”라고 말했다.

김장일 회원은 “공지사항을 포함한 회원서비스, 자료실, 자유게시판을 포함한 커뮤니티, 열린마당, 그리고 시군의사회 등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홈피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통보한 적도 없으며 홈피에 공지한 적도 없다는 게 김장일 회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동욱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장일 회원이 의협 홈페이지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36차례 이상 의사회와 회장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회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홈피 접속을 막았다.”라고 해명했다.

접속 금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본지가 경기도의사회원에게 확인한 결과, 김장일 회원은 2015년 8월 13일 이후 경기도의사회 홈피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올해 4월부터 40개의 글을 올렸지만 대부분 언론 기사 전문을 올린 글이었다.

김장일 회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기도의사회 홈피에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의협 홈페이지에도 대부분 의료계 기사를 원문대로 올릴 것이고, 의견을 쓴 글은 정보 공개를 요청한 글이어서 비방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홈피에 올린 의료계 기사를 이유로 경기도 홈피를 차단하는 게 말이 되나? 홈피 접속을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막은 것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겠다.”라고 말했다.

한 경기도의사회원은 “홈피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다면 의협 포털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 될 일이다. 더욱이 의사회와 자신을 비방한 게 사실이라해도 홈피 접속을 차단한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원은 “회장이 회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부정이나 회원탄압도 가능하다.  이동욱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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