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전체 환불금액의 7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그나마 진료비확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청구를 잘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확인신청 환불유형별 결과(단위: 1,00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확인신청 환불유형별 결과(단위: 1,00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청구를 잘하고 있을까?

최근 3년간(2015~2017) 동안 건강보험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 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가 0건인 의료기관 현황(단위: 기관)*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가 0건인 의료기관 현황(단위: 기관)*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진료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592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형외과 의원은 562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945개) 대비 5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구에 위치한 A 성형외과(의원급)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총 8억 5,919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이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은 7억 1,219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단위: 기관)*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단위: 기관)*건강보험 청구의약품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ㆍ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하지 않았는지 혹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자체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물론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만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와 용법 등에 따라 언제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도 청구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건강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 중 97.7%나 되는 많은 다른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행위는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례 (단위: 건, 1,00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간(2015~2017) 건강보험청구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례 (단위: 건, 1,00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춘숙의원실 재구성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부당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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