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회계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완납 연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배경과 치협의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서 기 수련자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제기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전문의시험과 관련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된 지난 14년간 회비납부 등 성실하게 회원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회원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대 원칙’ 아래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왔다.”라며, “공정위 조사의 초점은 치협이 전문의시험과 협회비 납부를 연계한 것이 사업자 단체로서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04년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작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수련고시국’이라는 전문의 운영부서를 만들어 2017년까지 3,359명의 전문의를 배출해 수준 높은 치과의료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지난 14년간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투입된 협회재원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억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한 푼의 재원도 보조받은 바 없다. 30억원의 재원은 치과의사 회원이 납부해준 소중한 협회비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명확하게 설명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또한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협회비 미납자들이 ‘전문의시험 원서 접수시 협회비 납부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협회비를 납부해 온 회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 없다.”라고 비판하며, “협회비를 납부하면서 성실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 80% 이상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치협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과 노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전문의시험의 협회비 납부 연계문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치협 산하 대다수 지부장들과 다수 회원들의 뜻과 정서를 받아들여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원칙과 입장을 피력했다.

김 협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진행된 회무 일환인 만큼 공정위 조사에 대해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정의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치협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이군현 국회의원이 국립치과대학 독립법인화 법제화 등 치과의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관 제8조 명예회원 규정에 의거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하기로 의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 의원이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구강보전 전담부서 신설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최근 법제ㆍ국제ㆍ홍보 등 3개 위원회의 이사를 추가 임명함에 따라 ▲법제위원회 김욱 법제이사 ▲국제위원회 이진균 국제이사 ▲홍보위원회 장재완 홍보이사를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보험위원회,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 감염관리소위원회 등도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아울러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2018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치과의료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수정 예산(안) 변경 승인 ▲상반기 감사일정(2018.11.24.) ▲임원송년회 개최(12월 2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홍보사업 SNS채널 오픈 ▲2018 치과의료정책포럼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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