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런데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권미혁ㆍ김병기ㆍ김종민ㆍ김해영ㆍ박정ㆍ송갑석ㆍ표창원ㆍ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지난 10월 16일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성범죄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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