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법이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 5억 4,400만원+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예산 2억 4,600만원)’ 예산으로 2019년 7억 9,000만원을 책정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예산처는 특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ㆍ조직ㆍ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지적은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며,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이고, 공공의대원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이 공공의대원을 설립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의협,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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