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언론 기사를 퍼날랐다는 이유 만으로 형사고소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장일 회원은 지난 15일 오후 7시 20분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원 탄압 행위 폭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가 자신에 대해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이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의 이러한 행위들은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이며, 회원에게 재갈물리기에 이어 손발묶기까지 하려는 회원 탄압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장일 회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7월 20일부터 11월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왔고,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통보한 적도 없으며 홈페이지에 공지한 적도 없다.

이번 조치로 김장일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과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와 의사표현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김장일 회원이 지난 10월 5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와 증거 및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경기도의사회는 10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의 기사와 가짜 뉴스를 비방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의협 게시판과 경기도의사회 게시판에 퍼날랐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접속금지 조치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이사회는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를 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를 내릴 임무나 권한이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에 의한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는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일 회원은 “지난달 16일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기도의사회 자유게시판에는 2016년 이후 글이 없는데 허위사실의 기사와 가짜 뉴스를 퍼날랐다는 것이 사실인가’와, ‘무엇이 허위사실의 기사와 가짜뉴스인가’를 공개적으로 물었으나, 경기도의사회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면서,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허위 내용으로 회원을 탄압하는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김장일 회원은 “지난달 18일 의협 감사단과 회장에게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감사단은 경기도의사회 자체 감사에 의한 판단을 받으라고 회신했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고 회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11월 5일과 14일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한 결과 여전히 홈페이지 접속 금지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김 회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 회원은 “지난 10월 29일 구로경찰서로부터 이동욱 회장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회원탄압 행위가 홈페이지 접속금지 조치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이어졌다.”라고 반발했다.

김 회원은 “공익과 의사회원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위해 의협 홈페이지에 의료계 기사를 게시한 것뿐인데 이런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하면, 앞으로 어느 누가 의료계 기사를 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는가.”라고 답답해 했다.

특히, 김 회원은 “의료계 기사를 의협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면, 이동욱 회장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원은 “이동욱 회장은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약 940여개의 글을 올렸고 그 중 약 290여 개 글이 의료계 기사를 게시한 글이며, 비방성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동욱 회장은 ‘김장일 회원이 퍼나른 대부분 기사가 H 매체였다’고 지적했지만, 이동욱 회장 역시 퍼나른 대부분 기사가 M 매체였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김장일 회원이 H 매체 기사를 지속적으로 퍼날랐다며 형사고소한 이동욱 회장도 H 매체 기사를 수 차례 퍼날랐고, 그 내용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자격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자격을 지적하는 유사한 보도였다.”라고 김 회원은 꼬집었다. 

김 회원은 “의사회장이 회무를 처리할 때, 판단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내로남불)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회 홈페이지 접속 금지 조치에 이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계속되는 회원 탄압 행위에 대해 내부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동욱 회장이 회원을 탄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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