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중지됐다가 내년도에 부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학자금 대출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또, 이 사업이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2억 4,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2019년도 예산안 기준 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는 연 2,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정처는 “이 사업이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등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문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병역의 일환으로 단기간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이 중단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공공의사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병역 미필자 감소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취약지 등에 주인의식ㆍ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제도로, 장학금과 의무근무만으로 운영돼 지역의료에 대한 장학의의 관심이나 비전을 유도하지 못했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과 차이가 없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장학금과 생활비만을 지불함으로써 학생들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의 부재로 신청자의 가정형편 등 경제적인 이유가 장학금 신청의 주요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국회에정처는 “따라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각 의과대학 재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 사명감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한 결과 대부분 장학금을 조기상환하고 의무복무를 면하는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재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학생선발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은 마련됐으나, 구체적 사업계획은 현재 수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정처는 “2019년도에 재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기존 단순 장학금 지급사업에서, 사명감ㆍ전문성ㆍ지속 근무 등을 위한 제도 보완 측면에서 지역의료 관심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학생 선발 기준 마련, 공중보건장학의 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학자금 대출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요 발굴이 저조할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복지부는 2019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에 참여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김장일 회원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홈피 접속 금지와 형사고소로 회원 탄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1996년에 시행이 중단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ㆍ재추진하려는 것으로, 의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의사(간호사)가 ▲의사 772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97명 등, 총 1,519명이 배출됐으나 1996년 이후 선발이 중지됐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가 1981년부터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고, 지원자 감소 등을 고려해 1996년에 제도시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에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 2억 400만원, 학생 선발ㆍ교육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 공중보건장학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3,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2019년도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국고 50%, 지자체 50% 등, 지방자치단체 매칭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정비,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 후 2021년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재추진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학생 1인당 장학금 규모는 연 2,000만원 수준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공중보건장학의에게는 졸업 후 2~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장학생을 추천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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