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의협 등 비롯한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이러한 측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협은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고 적시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추나요법이 한의사가 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한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외에 실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이 검증됐는지, 그리고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과연 국민적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떠한 부담으로 다가올 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치과와 약사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째서 유독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만을 별도로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해체하고 행위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과시킬 경우, 정치 논리와 불합리한 법적 논리에 휘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라며,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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