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료광고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과도한 측면이 측면이 있으며, 제재조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9월 5일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 제3조의5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 현황(단위: 개소)*(1기)2011년 11월~2014년 10월(99개소), (2기)2015년 1월∼2017년 12월(111개소), (3기)2018년 1월∼2020년 12월(108개소)*자료 :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현황(단위: 개소)*(1기)2011년 11월~2014년 10월(99개소), (2기)2015년 1월∼2017년 12월(111개소), (3기)2018년 1월∼2020년 12월(108개소)*자료 : 보건복지부

2018년 11월 현재 관절 등 질환 분야 전문병원으로 71개소, 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분야 전문병원으로 37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5곳의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2,895건을 조사한 결과, 535건(18.5%)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 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 등이다.

특히 이 중에는 전문병원으로 이미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전문병원 명칭 사용 위반 조사 결과*자료: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명칭 사용 위반 조사 결과*자료: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이와 같이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경우 해당 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 보건당국, 국회 모두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도 “현행 의료법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허위 광고를 한 것이 현행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사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성 또는 중대성을 가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분야 외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현행 의료법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거짓 또는 과대광고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전문병원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연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곧바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ㆍ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배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거짓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으로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및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고, 미이행 시에는 업무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등 제재조치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거짓 또는 과대 의료광고를 이유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거짓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대한 현행법 상의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8년 2월 조사를 통해 적발한 전체 의료기관 404개소 중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7개소에 불과했다. 이외에 시정명령 148건, 행정지도 201건, 기타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분야 외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광고하는 데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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