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불합리한 부담과 보안 및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당국도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직접 조산ㆍ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 출생신고 처리 절차
온라인 출생신고 처리 절차

지난 5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직접 전송하게 되므로 출생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출생신고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의 연계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하며, 11월 현재 총 45개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한 자에 한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서류의 위조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뿐만 아니라 사망 등의 가족관계등록신고까지 온라인 신고제 실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온라인 신고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는 “법정서식의 신고의무 이행주체를 신청인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고 반려 등에 대해 의료기관 측에 불합리한 부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 의사에 기반해 온라인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전자문서 발행에 따른 보안 및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전면 시행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우려되고, 모든 의료기관에 연계시스템 등을 구비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항이므로 재정적 지원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의 비의료기관 분만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과 국회도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서 및 사망통보서 제출의 전면적 의무화보다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부터 출생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의료법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출생신고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서 및 사망통보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책임 소재 문제, 연계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비용 지원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전자문서를 활용한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생신고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서 및 사망통보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 심사와 연계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은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국민의 편의를 돕는 한편, 신고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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