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하고,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또는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를 국민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및 노인 각각의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행동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틱장애’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환자의 수가 약 1만 8,000명에 이르고, 적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진료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삼화ㆍ이동섭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김정호ㆍ김철민ㆍ박용진ㆍ유동수ㆍ이상헌ㆍ전재수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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