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도 ‘전국민 인센티브제’ 도입과 더불어 지자체 및 기업 지원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고광욱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격렬하고 오래 하는 것만 신체활동,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히 해도 유익하고 약간만 해도 좋다. 조금씩 해도 좋다. 이미 선진국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체활동 실천율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신체활동 실천율인 하루에 1시간 활동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고 교수는 “제대로 된 체육은커녕, 걷기 조차도 하지 않는다. 하루 30분 걷는 인구인 성인의 걷기 실천율은 2016년 기준 39.6%로, 3명 중 1명꼴로만 걷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신체활동률은 점점 감소 추세다.”라고 우려했다.

19~64세 성인 신체활동기준 충족율은 10% 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시골에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심각하다는 점이다.

고 교수는 “이런 점에서 신체활동은 보건문제보다 사회, 경제, 환경문제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위험요인 기여도 분석 결과, 운동부족과 과체중 및 비만 등 신체활동 부족이 흡연과 음주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체활동 중요성의 증거는 날로 늘어간다. 인지기능, 삶의 질, 우울기분과 우울증, 불안, 수면 효과 등에서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면서, “캐나다와 호주, 영국, 일본, 미국 등 사례에서 확인됐다. 국가정책화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크다.”라고 역설했다.

고 교수는 하루에 30분만 운동해도 효과가 있는데 국민건강증진 관련 기안을 그렇게 올리면 ‘합계’나 ‘총’이라는 단어가 매번 삭제된다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고 교수는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 건강증진 신체활동 역할에는 하한선이 없다. 처음에 효과가 크다.”라며, 정부가 연령별, 직군별로 효과적인 신체활동증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글로벌 액션플랜 참여 ▲국가 신체활동증진계획: 교육, 교통, 도시계획 등 부문간 협력 ▲지방자치단체별 신체활동증진계획: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정책 다변화: 캠페인, 표지판, 카운슬링 ▲인력역량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용수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교수는 신체활동 관련 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법령 내 신체활동사업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예산, 전문인력, 사업개발 및 지속 등 사업 관련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타 부처와의 역할 조정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방향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수행의 법적근거 제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신체활동’ 정의를 통해 정책 목적 제시 ▲신체활동 촉진(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근거 제시 ▲유사사업 시행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 기준 제시 ▲보건소 사업의 인력 채용 및 시설 설치 근거 제시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준비중인 정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월 비만대책을 발표했다. 추진전략 중 큰 축이 신체활동 활성화와 환경 구축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라며, “각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회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잘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프레임이다. 개인도 능동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표 사업인 ‘전국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종 지표 등을 활용해서 개인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스스로 운동과 식단 등 건강관리를 잘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이 있다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건강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런 정보를 갖고 지자체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 신체활동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주민 건강상태를 공개해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고려 중이다.”라며, “정부가 여러가지 지원을 할 텐데, 일률적으로 인구수 대비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구민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방향 등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다수 국민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업장도 중요하다며, 환경이 건강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스스로 종업원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 제도도 시행 계획으로, 정부가 건강친화기업을 인증하고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정 과장은 “신체활동은 습관이다. 식습관 뿐 아니라 운동하는 것도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해 긴 호흡과 안목으로 제도를 바라보고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대국민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런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입법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무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측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과 동기부여,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장은 “건강증진종합계획에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네 가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신체활동 지표만 나빠지고 있다.”면서, “금연은 예산도 막대하고 제도가 개선되며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신체활동 실천율은 악화되고 있다. 당연하듯 얘기하는 신체활동 활성화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습관을 개선시키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결과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다.”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우선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해 유사법령 모두 신체활동 관련 조항이 전무하다. 정의조차 없다.”라며, “따라서 신체활동 법적기반은 당연히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통해 여러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 제도를 통해 신체활동의 정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의가 있어야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며,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 를 마련하고 신체활동 범위, 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실장은 이어 “근거를 마련했으면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신체활동의 계기가 중요하다. 운동을 잘 하는 사람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게 중요하고, 알고도 안하는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바우처와 포인트 도입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인까지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끌어올렸다면 환경조성도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인프라가 얼마나 구축돼 있는지, 모자란 곳은 없는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 운동프로그램 제공자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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