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에이즈 관련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인이 증가 추세에 있고, 2017년 신규감염인 발생 또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올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에이즈 예방 상담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의무에 조기 에이즈 교육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발한 에이즈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김규환ㆍ김진태ㆍ심재철ㆍ이완영ㆍ이종명ㆍ전희경ㆍ정갑윤ㆍ홍문종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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